2장. 왜 인수인계와 추적 관리 체계가 필요한가
1. 추적 불가능한 폐기는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렵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1조는 개인정보처리자가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개인정보를 지체 없이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파기하도록 규정합니다. 그러나 파기를 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감사나 조사가 들어왔을 때 어떤 방식으로, 언제, 누가 파기했는가를 증명할 수 있어야 법적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2026년 9월 11일 시행되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은 보안에 투자한 사실을 문서로 입증할 수 있어야 과징금 감경 요건을 충족한다고 규정합니다. 추적 관리 체계와 파기 확인서는 이 요건을 충족하는 핵심 근거입니다.
2. 담당자가 바뀌어도 기록은 유지되어야 합니다
실무에서는 이미 처리했다고 생각한 항목이 나중에 기록 부족, 증빙 누락, 담당자 변경, 외부 감사 요청 때문에 다시 문제가 되는 경우가 반복됩니다. 개인의 기억에 의존하는 폐기 프로세스는 담당자가 바뀌는 순간 취약해집니다. 처리 기준과 절차를 문서화하고, 인수인계 항목에 폐기 이력과 증빙 보관 위치를 명시해야 합니다.
3. 현장 파기가 체인 오브 커스터디를 가장 완전하게 유지합니다
저장매체를 외부로 반출하는 순간, 운송 구간에서 분실·탈취·유출 위험이 발생합니다. 알테크코리아는 이 위험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저장매체를 외부로 반출하지 않고 고객사 현장에서 직접 파기하는 온사이트(On-site) 파기를 원칙으로 합니다.
현장 파기는 저장매체가 조직의 통제를 벗어나지 않은 상태에서 파기가 완료되기 때문에 체인 오브 커스터디를 가장 완전하게 유지할 수 있는 방식입니다. 차량 분쇄 파기의 경우 차량 내부 4채널 CCTV로 투입·파쇄·배출 전 과정이 실시간 녹화되어 영상 증거로 남습니다. ICO도 제3자 계약에 보안 조치·책임성·감사권을 포함하고, 파기 증명서가 실제로 보낸 자산과 일치하는지 점검하라고 안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