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장. 이 교육, 왜 받아야 하는가
1. 법적 의무 교육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 제2항은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의 적정한 취급을 보장하기 위해 개인정보취급자에게 정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대상은 임직원, 파견 근로자, 시간제 근로자를 포함해 개인정보처리자의 지휘·감독을 받아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모든 사람입니다.
현행법상 교육을 이수하지 않았다고 해서 직접적인 과태료나 형사처벌이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했을 때 교육 이수 여부는 기업의 관리 책임을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교육을 소홀히 한 것이 확인되면 안전성 확보 조치 의무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실상 반드시 챙겨야 하는 교육인 이유입니다.
2
. 사내 법정의무교육으로 인정됩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개인정보배움터는 주무 부처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공식 운영하는 플랫폼입니다. 사설 교육 업체를 별도로 이용하거나 비용을 지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곳에서 제공하는 무료 강의를 수료하고 수료증을 발급받으면 사내 법정의무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공식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 사설기관에서 중앙부처를 사칭하며 유료 교육을 강요하는 사례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반드시 공식 개인정보배움터(
edu.privacy.go.kr
)를 통해 수강하시기 바랍니다.
3. 교육 대상은 누구인가요
개인정보배움터는 일반 국민부터 기업 실무자, 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까지 대상별로 맞춤 과정을 제공합니다. 처음 교육을 받는 분이라면 개인정보취급자 기본 과정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이미 기본 교육을 이수한 분이라면 직무에 특화된 심화 과정이나 CPO 전문 과정도 수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