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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9월 달라지는 개인정보 보호법 알테크코리아
등록일 : 2026-04-21 12:5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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솜방망이 처벌의 시대는 끝났습니다.


2025년은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을 다시 확인하게 한 해였습니다.

SK텔레콤 유심 해킹 사고로 약 2,300만 명의 가입자 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확인됐고,

LG유플러스는 중복 제거 기준 약 30만 건의 개인정보가 불법 거래 사이트에 올라온 뒤에야 유출 사실을 인지했으며 이로 인해 68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습니다. 이러한 사건들은 단순한 전산 사고를 넘어, 기업의 보안 체계와 경역 책임, 그리고 개인정보 보호 수준 전반에 대한 사회적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 외에도 쿠팡, 알바몬, YES24 등 여러 기업에서 개인정보 유출, 랜섬웨어 등 다양한 형태의 침해 사고가 이어졌습니다.

사고의 양상은 제각각이었지만 공통점은 분명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를 소홀히 할 경우, 그 피해는 더 이상 특정 부서나 일회성 장애에 머물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문제는 이런 사고가 반복되는 주고에 있었습니다.

기업들이 보안 투자를 미루거나 최소화하는 데에는 여러 이유가 있지만, 그중 하나는 사고가 나더라도 제재가 충분한 억지력으로 작동하지 못한다는 인식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기존 제도 아래에서는 대형 기업 입장에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선제적 투자보다, 사고 발생 이후 과징금이나 사후 조치를 감수하는 편이 더 낮은 비용으로 계산되는 경우가 있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정부는 이 구조를 바꾸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을 냈습니다.

그 결과 2026년 3월 10일 공포된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은 오는 2026년 9월 11일 부터 시행됩니다.

다만 ISMS-P 인증 의무화 관련 규정은 2027년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단순히 벌칙을 무겁게 하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반복적이거나 중대한 위반에 대해서는 제재를 강화하고, 반대로 평소 충분한 보호조치를 준비하고 투자한 기업은 그 노력을 제도적으로 반영받을 수 있도록 구조를 바꿨습니다.


징벌적 과징금 도입, CEO 책임 강화, 유출 가능성 통지, 위조・변조 ・훼손까지 포함한 사고 범위 확대, CPO 역할 강화, ISMS-P 인증 의무화까지.

이번 개정은 개인정보 보호를 더 이상 IT팀이나 보안 담당자의 실무 과제가 아니라, 이사회와 대표자가 직접 책임져야 할 경역의 핵심 영역까지 확대되었습니다. 무엇이 이렇게 달라지는지, 그리고 기업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핵심만 정리해보겠습니다.


왜 지금 법이 바뀌는가?

기존 과징금 제도의 구조적 한계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한 과징금 제도는 이전부터 존재했습니다.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는 "과징금이 있긴 하지만, 정말 기업 행동을 바꿀 만큼 아픈 수준인가"라는 의문이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특히 대규모 플랫폼 기업이나 통신사처럼 매출 규모가 매우 큰 기업에게는, 보안 체계를 전면 재정비하고 인력과 예싼을 확대하는 것보다 기존 수준의 통제만 유지한 채 사고 발생 시 사후 대응에 의존하는 편이 더 낮은 비용으로 계산되는 구조가 아니냐는 비판이 있었습니다.


실제 사례를 보면 이 한계가 더욱 명확해집니다.

LG유플러스는 2024년 해킹 사고와 관련해 중복 제거 기준 약 30만 건 개인정보 유출이 확인됐고, 이로 인해 받은 과징금은 68억 원이었습니다.

당시에도 역대 최대 수준이라는 평가가 있었지만, 사회적으로는 '이 정도가 과연 재발 방지를 위한 충분한 억지력이 되느냐'는 문제 제기가 이어졌습니다. 법이 존재한다고 해서 항상 충분한 예방 효과를 내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 드러난 사례였습니다.


결국 이번 법 개정의 출발점은 단순히 처벌을 무겁게 하겠다는 데 있지 않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를 비용이 아닌 핵심적인 경영 리스크 관리로 바꾸겠다는 데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보안에 충분히 투자하지 않은 채 사고 이후 수습으로 버티는 방식이 더 이상 합리적인 선택이 되지 않도록, 제도의 경제적 신호 자체를 바꾸려는 것입니다.


-  연이은 대형 사고와 사회적 압력

법 개정은 언제나 사회적 배경과 맞물려 움직입니다.

최근 몇 년간 국내에서는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된 대혀 사건이 반복적으로 발생했습니다.

2025년 한 해에만 SKT 유심 해킹, 넷마블 개인정보 유출, 쿠팡 대규모 유출, 알바몬 이력서 유출, YES24 랜섬웨어 공격으로 인한 서비스 마비 등 굵직한 사고들이 연달아 터졌습니다.

이러한 사고들이 이어지면서 '이제는 제도를 더 강하게 바꿔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높아졌습니다.


특히 SKT 해킹 사고는 단순한 정보 유출을 넘어 통신망 핵심 시스템이 침해된 초유의 사태로 평가됐습니다. 유심 정보가 금융기관 로그인과 본인 인증 수단으로 활용된다는 점에서 2차 피해 우려가 폭발적으로 커졌고, 국민적 불안감은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이 사건은 개인정보 보호가 더 이상 일부 서비스 사업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기반 서비스 신뢰와도 직접 연결된다는 사실을 보여줬습니다.


결국 국회와 정부는 보다 강한 억지력 확보와 사전 예방 체계 강화가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에 개정안을 내놓게 됩니다.


개정안 시행 일정


개정안의 주요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정안 공포 : 2026년 3월 10일

대부분의 개정 규정 시행 : 2026년 9월 11일

ISMS-P 인증 의무화 : 2027년 7월 1일


표면적으로 보면 9월 시행까지 몇 달의 시간이 남아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 필요한 준비를 생각하면 결코 여유 있는 시간은 아닙니다.

기업 규모에 따라 CPO 체계 재정비, 이사회 보고 절차 마련, 보안 투자 내역 문서화, 사고 대응 매뉴얼 개편, 저장매체 파기 프로세스 점검, 향후 ISMS-P 대비 계획 수립 등까지 고려하면 지금부터 준비를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0421 �됣뀫�멜꼱�듄넾.png 핵심 변경사항 7가지


1. 반복적・중대한 위반에 대한 징벌적 과징금 도입- 매출 최대 10%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반복적이거나 중대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전체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징벌적 과징금 특례 가 도입되는 것입니다.

이는 기존 상한인 3%에서 세 배 이상 강화된 수치입니다.


특히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3년 이내 반복 위반을 한 경우 ,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1천만 명 이상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경우 등 반복적・중대한 위반에 대해서는 보다 무거운 책임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제 개인정보 보안 투자를 미루는 것이 더 이상 비용 절감이 아니라 경제적으로 훨씬 더 위험한 선택이 됩니다.

수백억 규모의 선제적 투자 비용을 아끼려다, 수천억 또는 그 이상의 법적 리스크와 신뢰 손실을 감수해야 하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2. 사전 투자 인센티브 - 보안 투자 시 과징금 감경

개정안은 제재만 강화한 것이 아닙니다.

개인정보 보호 관련 예산・인력 ・설비・장치 등을 투자・운영한 경우, 대통령령상 요건에 따라 과징금 감경이 가능하도록 제도적 근거도 함께 마련 했습니다. 단, 고의나 중과실이 있는 경우는 감경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는 기업의 사전 예방적 보안 투자를 촉진하려는 취지입니다.


즉, 앞으로는 사고가 발생했을 때 '얼마나 피해가 컸는가'만이 아니라, 평소 어떤 준비를 해왔는지도 함께 평가받게 됩니다.

이 조항은 기업의 사전 예방적 보안 투자를 법적으로 장려하는 동시에, 사고 발생 시에도 평소 노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보안 투자 내역의 체계적인 문서화가 이제 단순한 행정 업무가 아닌 법적 리스크 관리의 핵심 수단이 됩니다.


3. 유출 가능성 통지제도 - 확정 전에도 즉시 통지 의무

기존 법은 개인정보 유출된 사실이 확인된 뒤에야 정보주체 통지가 이뤄졌습니다. 그러나 개정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느 유출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도 지체없이 통지하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해, 사고 초기 대응의 기준을 앞당겼습니다.


이제 기업은 침해 사실이 완전히 확정된 뒤에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위험 징후를 인지한 단계에서도 통지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아울러 통지 시에는 단순한 사고 사실뿐 아니라, 손해배상 청구, 분쟁조정 신청 등 피해구제 방법도 함께 안내해야 합니다.


4. 위조・변조・훼손까지 사고 범위 확대

기존에는 개인정보의 분실・도난・유출만 통지・신고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러나 개정안은 개인정보가 위조・변조・훼손된 경우까지 통지・신고 범위에 포함하도록 하면서, 사고의 법적 범위를 한층 넓혔습니다.


이 변화는 특히 랜섬웨어 대응과 맞물려 중요합니다. 랜섬웨어 공격으로 인해 개인정보가 암호화되거나 훼손된 경우는 엄밀히 말해 외부로 '유출'된 것이 아니어서 신고 의무가 불분명한 회색지대가 존재했습니다.

이제 랜섬웨어로 데이터가 암호화됐거나, 악의적인 내부자에 의해 데이터가 변조됐거나, 시스템 오류로 데이터가 훼손됐더라도 이제 모두 신고 대상이 됩니다. 즉, 외부 반출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았더라도 개인정보의 무결성이나 이용 가능성이 침해됐다면 법적 대응 의무를 검토해야 하는 구조가 되었습니다.


5. 대표자 책임 명확화

이번 개정은 개인정보 보호를 더 이상 실무 부서만의 과제로 두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이번 제도 개편을 통해 대표자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책임을 강화하겠다는 점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개인정보 보호가 조직 내부의 부수적 관리 항목이 아니라, 경영진이 직접 챙겨야 할 핵심 경영 과제로 격상된 것입니다.


이제 기업은 '실무 부서가 알아서 하는 일'이라는 방식으로 개인정보 보호를 다루지 못합니다.

대표자는 보호조치와 투자, 보고 체계, 사고 대응 구조가 실제로 작동하는지 점검해야 하며, 개인정보 보호는 명확히 경영 책임의 영역이 되었습니다.


6. CPO 역할 강화

개인정보 보호책임자(CPO)는 앞으로 형식적인 지정만으로 충분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정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CPO의 역할과 책임을 강화하고, 주요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해서는 CPO지정・변경과 보고 체계를 더 엄격하게 운영하도록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공식 설명에도 CPO지정・변경 시 이사회 의결과 개인정보위 신고 의무화가 핵심 변화로 제시됐습니다.


다만 이 부분은 모든 기업에 일률적으로 적용된다기 보다는,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이나 주요 개인정보처리자를 중심으로 적용 범위를 이해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따라서 기업은 자사가 해당 범위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는지 검토하고, CPO에게 실질적인 예산・인력・보고 권한이 부여돼 있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7. ISMS-P 인증 의무화 - 2027년 7월 시행

기존에 자율적으로 운영되던 개인정보보호 인증(ISMS-P)이 공공・민간 분야 주요 기업・기관에 의무화됩니다.

ISMS-P 인증은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와 개인정보 보호 관리체계(PIMS)를 통합한 인증으로, 조직의 정보보호 수준을 공식적으로 검증받는 제도입니다.

의무화 시행일은 2027년 7월 1일입니다. 관련 예산 확보 등에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해 일반 개정안보다 약 10개월 늦게 시행될 예정입니다.

의무화 대상 범위는 시행령 개정 과정에서 구체화될 예정이나, 중요한 것은 이것이 모든 기업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일반 의무가 아니라, 중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이나 대규모 개인정보처리자 등 일정 대상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확대된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대규모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사회적 파급력이 큰 기업・기관이라면, 지금부터 준비 일정을 세우고 인증 취득 가능성을 점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기업이 지금 당장 점검해야 할 것


개정안 시행까지 약 6개월이 남았습니다.

짧이 않은 시간처럼 보이지만 조직 내부의 체계를 바꾸고 문서를 정비하는 데는 생각보다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지금 당장 점검해야 할 항목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  보안 투자 내역 문서화

과징금 감경 가능성이 제도적으로 마련된 만큼, 이제는 보안 투자 사실을 명확히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최근 3년간의 정보보안 관련 예산 집행 내역, 보안 인력 현황과 채용 이력, 보안 솔루션 및 장비 도입 기록, 보안 교육 이수 현황, 취약점 진단 및 외부 점검 결과 등은 모두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많은 기업이 실제로 투자는 해놓고도 정작 증빙이 흩어져 있어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는 투자 자체만큼이나 체계적으로 정리해 남기는 일이 중요합니다.


-  CPO 지정 및 이사회 보고 체계 구축

CPO가 형식적으로만 지정되어 있거나, 실제로는 담당자가 다른 업무를 겸직하며 최소한의 역할만 수행하고 있다면 지금 구조를 점검해야 합니다.

직무 기술서에 역할과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하고, 대표자 및 이사회 보고 절차를 내부 규정에 반영하며, 실질적인 예산 요청과 인력 관리가 가능한 구조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개정안의 방향은 분명합니다.

CPO는 이름만 있는 명목상의 책임자가 아니라, 실제로 조직의 개인정보 보호 체계를 이끄는 역할이어야 합니다.


-  유출 사고 대응 매뉴얼 보유

유출 가능성 통지제도 도입 이후에는 사고 초기에 훨씬 빠른 판단이 필요해집니다.

이상 징후를 누가 최초 인지하는지, 어떤 기준으로 유출 가능성을 판단할지, 어느 부서가 의사결정에 참여할지, 정보주체와 감독기관 통지는 어떤 양식과 절차로 진행할지 미리 정리되어 있어야 합니다.

사고는 늘 예고없이 발생합니다.

매뉴얼이 없는 조직은 실제 사고가 났을 때 사실 확인, 보고 라인 정리, 통지 여부 판단만으로도 많은 시간을 허비하게 됩니다.

개인정보 사고에서 그 지연은 곧 리스크 확대입니다.


ISMS-P 인증 취득 준비 여부 점검

2027년 7월 의무화를 목표로 한다면 늦어도 2026년 내에 준비를 시작해야 합니다.

우선 자사가 의무화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파악하고, 현재 정보보호 수준이 인증 요건에 얼마나 부합하는지 GAP 분석을 실시하는 것이 첫걸음입니다. 이미 ISMS 인증을 보유한 기업이라면 ISMS-P로의 전환 절차와 추가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  저장매체 파기 프로세스 점검

개인정보 보호법은 보유기간이 지나거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개인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과징금이 대폭 강화된 환경에서 파기 절차의 부실함은 그 자체로 심각한 법적 위험이 됩니다.

특히 서버 교체, PC 리스 반납, 장비 폐기 시 저장매체를 어떤 방식으로 처리하고 있는지, 그 결과가 문서로 남아 있는지 점검이 필요합니다.


실무에서 자주 놓치는 문제는 파기는 했다고 생각하지만, 결과를 입증할 문서가 없는 경우입니다.

이제는 실제 파기 여부와 함께 증적 확보가 있어야 합니다.


개인정보 파기 절차 & 저장매체 관리 방법


1. 개인정보 보호법상 파기 의무

개인정보 보호법 제 21조는 개인정보처리자가 보유 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경우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전자적 파일 형태인 경우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해야 하며, 종이 문서인 경우 분쇄하거나 소각해야 합니다.


현실에서는 이 규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언젠가 필요할 수도 있어서' 또는 '어떻게 파기해야 할지 몰라서'라는 이유로 보관 기간을 초과한 데이터가 방치되는 사례가 반복됩니다.

이번 개정안으로 과징금이 매출 최대 10%로 강화된 상황에서 파기 의무 위반은 그 자체로 중대한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주의해햐 할 것은 물리적 저장매체입니다.

서버, PC, 노트북, 외장하드, USB 등 물리적 매체에 저장된 개인정보는 소프트웨어적 삭제만으로는 완전한 파기가 보장되지 않습니다.

이 점이 많은 기업에서 간과되는 부분입니다.


2. 파기 방법 3가지

개인정보가 저장된 HSS, SSD 등 저장매체를 파기하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디가우징(자기 소거)

강력한 자기장으로 저장매체의 자성 데이터를 소거하는 방법입니다.

HDD에는 효과적이지만 SSD, NVMe, USB, SD카드 등 반도체 기반 저장매체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자성이 아닌 전기적 신호로 데이터를 저장하기 때문입니다. 디가우징 처리 후에는 장비 재사용이 불가능합니다.


유압천공(물리적 파쇄)

저장매체를 물리적으로 파괴하는 방법입니다.

복구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며, 파기 결과를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어 증적 자료로서의 가치가 높습니다.

HDD, SSD, NVMe, USB 등 매체 종류에 관계없이 적용이 가능합니다.


블랑코 영구삭제

국제 인증을 받은 블랑코(Blancco) 소프트웨어를 활용해 저장 공간 전체를 완전히 덮어쓰는 방법입니다.

일반 포맷이나 초기화와 달리 국제 표준(NIST 800-88 등)에 따른 삭제 방식을 적용하며, 삭제 완료 후 감사 추적 보고서가 자동 생성되어 증적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장비를 재사용할 수 있다는 점도 장점입니다.


3. 단순 포맷 ・초기화가 위험한 이유

많은 기업에서 PC나 서버를 교체할 때 포맷이나 초기화만으로 데이터를 처리합니다.

하지만 단순 포맷은 저장된 데이터를 완전히 제거하는 방식이 아니라, 접근 경로를 제거하거나 파일 시스템 정보를 초기화 하는 수준에 그칠 수 있습니다. 즉, 상황에 따라 데이터 흔적이 남아 복구의 위험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특히 중고 매각, 외부 반출, 폐기업체 인계 과정에서 이런 방식으로 처리된 장비가 외부로 나가면, 개인정보 침해로 곧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과징금이 대폭 강화된 환경에서 포맷만으로 처리된 장비가 외부로 유출돼 데이터가 복원된다면 이는 곧바로 중대한 법적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단순 포맷에만 의존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선택입니다.


4. 파기 대상 저장매체 전수 파악

파기를 제대로 하려면 먼저 무엇을 파기해야 하는지 파악해야 합니다.

많은 기업이 개인정보가 어떤 저장매체에 얼마나 보관되고 있는지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점검해야 할 저장매체는 서버 HDD 및 SSD, 임직원 PC・노트북의 내장 드라이브, 외장하드 및 USB 드라이브, NAS(네트워크 저장장치), 백업 테이프, 영상 녹화 장비의 저장 드라이브, 폐기 예정이거나 창고에 방치된 구형 장비까지 포함됩니다.

특히 창고에 쌓여 있는 구형 서버나 PC는 폐기 대상에서 빠지기 쉬운 맹점입니다. 언젠가 쓸 일이 있을 것 같아서 방치된 구형 장비 안에 수년 전의 고객 정보가 그대로 남아 있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5. 파기 증적 자료의 법적 가치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은 보안 투자를 입증하면 과징금을 감경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저장매체의 적절한 파기와 그 증적 자료 확보는 이 감경 요건을 충족하는 핵심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파기 증적 자료로는 파기 전 저장매체 상태 사진, 파기 후 잔여물 사진, 일련번호 기준 파기 목록, 작업 일시 및 담당자 서명이 포함된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문서가 갖춰져야 보안 감사, 내부 컴플라이언스 보고, 과징금 감경 요청 시 실질적인 증빙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파기를 했더라도 증적 자료가 없으면 '파기하지 않은 것'과 법적으로 큰 차이가 없을 수 있습니다.


알테크코리아 는 디가우징, 유압천공, 블랑코 영구삭제 등 다양한 방식에 맞춰 저장매체 파기와 증적 자료 확보를 함께 지원합니다.

특히 파기 결과를 문서와 전・후 사진, 목록 기준으로 남기는 체계는 강화되는 법적 환경에서 단순 작업을 넘어 리스크 관리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법이 바뀌기 전에 준비한 기업만 살아남습니다.


2026년 9월 11일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기업의 책임 수준은 이전과 분명히 달라집니다.

반복적이거나 중대한 위반에 대한 과징금은 더 무거워지고, 대표자의 책임은 더 명확해지며, CPO의 역할은 더 실질적이게 됩니다.

유출 가능성만으로도 더 빠른 대응과 통지가 요구되고, 위조 ・변조・훼손 같은 사고도 더 이상 회색지대에 머물 수 없습니다.

반면 평소 충실하게 대비한 기업은 그 노력에 대한 평가를 제도적으로 반영받을 수 있는 길도 열렸습니다.


이제 개인정보 보호는 단순한 실무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핵심 과제가 되었습니다.


보안 투자 내역 문서화, CPO 체계 정비, 사고 대응 매뉴얼 점검, 저장매체 파기 프로세스 점검, 그리고 파기 후 증적 자료가 남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지금 당장 시작한 준비가 향후 법적 리스크와 기업 신뢰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개정된 개인정보 보호법은 기업에 더 무거운 책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알테크코리아는 강화되는 법적 기준과 보안 환경 속에서, 기업이 개인정보 보호와 저장매체 파기를 보다 안전하고 체계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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